인천국제공항공사, 감염(응급)종합병원을 개설할 수도 할 의향조차 없다는대!!

작성일 : 2026-05-07 11:49 수정일 : 2026-05-08 15:24 작성자 : 최미호 대표기자 (info@saidanews.co.kr)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염(응급)종합병원을 개설할 수도 할 의향조차 없다는대!!

 

의사협회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병원 설립은 NO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NO

배준영 의원은 만들 수 있다고?

배준영 의원, 지역 주민을 향한 공수표 난발 NO

 

최미호 대표기자(정치·사회)

info@saidanews.co.kr

 

최근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공기업 통폐합 이슈가 지역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 10일 인천 시민사회 총궐기대회를 정접으로 하는 인천 시민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기업 통폐합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로 삼고 싶은 야당이 이 문제를 선거의 논쟁거리로 삼아 자신들의 12·3 계엄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성동격서식의 전략을 펼치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 현수막 게시

 

이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의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은 최근 공항과 관련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다.

 

배의원이 연일 홍보로 주제로 삼고있는 주된 법안은 공항경제특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일부개정안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공항경제권 활성화 관련하는 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감염병 대응 또는 대형 공항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을 전제로 하는 응급종합병원의 설립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홍보와 다른 개정법률안의 문제 지적

그러나 배의원이 언급한 두 법안은 배의원이 주민들을 상대로하는 홍보자료의 내용과 다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약칭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배의원이 대표 발의 할 당시 제명과 최근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제명이 수정되었음 명시하고자 한다.

구분

제명

비고

발의 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 통과 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명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조세감면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공항 주변에 경제권을 지정하는 것에 불가한 것으로 제명만 그럴싸한 법률안으로 오히려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목상 법률에 불가하다.

 

해당 법률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의 기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항경제권특별은..,)

 

인천공항공사의 응급종합병원 설립 가능하게 하는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음으로 배의원은 영종지역의 섬이란 특이성과 관련한 응급(종합)병원의 필요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에 따른 여러 긴급상황과 대형 항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응급센터(종합병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설립·운영하게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TF팀 운영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쳡된 바도 있다.

 

이를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응급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된 것으로 알고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법률안 관련 감사보고서

그러나 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법률안인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시장형 공기업(영리법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시설 개설의 주체가 아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에 배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국제공항공사일부개정법률안10조제1항제9호 신설 등에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추가하려는 법률안으로 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의사협회도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의료기관 개설은 NO

두 개정법률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로 보건복지부 의견과 보도를 통한 의사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차도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바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는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인천공항 병원 설립 추진에 의료계 반발병상 과잉·의료영리화 우려”, [단독] 인천공항공사,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배준영의원이 소설 미디어를 통한 홍보의 글에는 마치 무언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인양 그럴싸한 홍보성 글들을 계속해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의 아닌가?

더욱이 인천 시민사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기업 통폐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 편승해 이를 지방선거의 핵심 현안으로 삼아 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에 대하여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영종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희망고문을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 총선에 표로써 심판할 것

그동안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12·3 계엄 사태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하면 될 것이다.

 또한 민족의 얼이 서린 독립기념관 이사로써의 김모 관장에 대한 수많은 국민들의 지탄이 있었음에대하여 어떠한 입장이나 태도를 취했는지 대해서는 역사가 이를 판단한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써 어느덧 하반기 국회의 시간에 접어든 시점에 3선 국회의원의 목전에 있어 지역구의 정치적 지형이 변해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특히 영종구의 신설과 함께 인구수 증가와 변화를 감안한 총선의 선거구획정에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선거일을 불과 30일 전에 정리된 문제에 대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천지역 국회 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여한 배의원 역할 그리고 이 과정에 부산광역시 등과 비해 기초의원 정수의 많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또한 지역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와 해결할 과제 앞에서 지역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끊이 없는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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