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뭐 했나?
작성일 : 2026-05-06 09:51 수정일 : 2026-05-06 15:19 작성자 : 최미호 대표기자 (info@saidanews.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시·군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규칙 의결
인천 42개 선거구(2인18개,3인20개,4인3개,5인1개)
129명(지역113명, 비례16명) 선출
최미호 대표기자(정치·사회)
info@saidanews.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4일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하여「인천광역시 구 ·시 · 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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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천시 기초의원 관련 규칙 |
이는 인천광역시의회가「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 시한인 5월 1일까지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계양구와 검단구의 의석 1석을 가감하는 문제와 영종구의 선거구를 가(2)·나(4)을 가(2)·나(2)·다(2)으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한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상정을 하지 못해 이날 조례안을 통과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천광역시의 구·군의회의원 총정수 129명 중 지역구의원은 113명, 비례대표의원은 16명이며, 선거구수는 총 42개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늘어난 18개이고, 3인 선거구는 4곳이 줄어든 20개, 4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개, 5인 선거구는 1곳이 신설되었다.
구·군별 의원정수는 연수구에서 지역구의원정수가 1명 늘어났으며, 중구 및 동구가 영종구 및 제물포구로 변경되면서 지역구의원정수가 영종구는 6명, 제물포구는 10명으로 정해졌다.
또한, 서구가 서구 및 검단구로 분할되면서 서구의 지역구 의원정수가 6명이 줄고(18명→12명), 검단구의 의원정수는 8명으로 정해졌다.(지역구 7명,비례대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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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획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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