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27 02:08 수정일 : 2026-04-27 11:25 작성자 : 최미호 대표기자 (info@saidanews.co.kr)
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집행력 없는 정치적 성과물에 불과
인천국제공항 만을 위한 '특별법' 아니다
정부의 비용부담 및 조세감면 규정 삭제
행정의 이중·다중으로 인한 비효율 가중
6·3 지방선거용 선언적 법률
최미호 대표기자(정치·사회)
info@saidanews.co.kr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 발의한「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항경제권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던 법안으로 지난 2024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된 법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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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
해당 법률(안)은 4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 제명이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로 대표발의 당시 ‘개발과 지원’에 방점이 되었던 것이 ‘지정 및 육성’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안에서는 개발과 지원을 통한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세감면’과 ‘건폐율 등’의 확장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국토교통위원회 토의과정에 ‘조세감면’ 조항은 삭제되었고, 개발 확대를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타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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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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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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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조세감면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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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
공항경제권위원회 |
공항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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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시기 |
공포 후 6개월 |
공포 후 1년 |
다음으로 원안 제6조(사업비의 지원 등)과 제7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은 삭제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운영자의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ㆍ출자ㆍ출연 또는 알선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할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7조(조세 및 부담금등의 감면)을 통한 각종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지원과 ‘개발부담금’과 ‘면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감의 감면 조항도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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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경제특별법 인천공항 만을 위한 법 아니다 |
그리고 공항경제권 사업 관련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법률안에 ‘지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는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관련 항만재기발사업의 경우「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항만재개발) 제32조 (비용의 부담) 제③항과 제4항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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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항경제권특별법 |
행만재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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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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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임의규정 (지원 할 수 있다) |
강제규정 (지원하여야 한다) |
해당 법률의 시행시기 또한 공포 후 1년 이후로 이 법의 실제 운용에는 수 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국내 민간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1개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를 합쳐 모두 15개 이며, 이미 건설·이전 계획이 확정된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여기에 제주 2공항을 추가한 모든 공항이 공항경제권 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치 영종 만을 위한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즉 특정 공항에 대한 우선순위 지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다른 지방항공에 일정 예산을 배분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오는 7월 1일 개청하는 인천 영종구를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44%)·공항시설구역(41%)·일반도시구역(15%)으로 나누어 지는데 인구의 91%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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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체계 |
적용법 |
실정 결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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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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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설구역 |
공항시설법·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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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구역 |
국토계획법·지방지치법 |
인천광역시·영종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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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경제권(추가)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항공정책위원회·인천광역시 |
따라서 공항경제권이 추가로 시행되는 시점에는 영종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 중 하나인 행정의 이중·다중의 행정의 비효율성이 해소되기 보다는 더욱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배준영이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항경제권특별법은 시행령 조기 제정과 예산의 연도별 지원 규모와 전국 공항별 배분 기준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야 ‘선언적 법률’이란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선 지정 조항 등 별도의 고시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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