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16 07:28 수정일 : 2026-03-16 13:27 작성자 : 최미호 대표기자 (info@saidanews.co.kr)
| [특집취재] 6·3지방선거 옴니버스 기사 |
[3편] 미리 보는 ‘영종구’
광역․기초의원 가상 대진표
최미호 대표기자(정치 ·사회)
info@said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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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국민의힘」기초의원 접수 결과와 본지가 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적격심사 통과자의 명단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와 같다.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 성명 | 예비후보등록여부 | 성명 | 예비후보등록여부 |
| 윤효화 | 0 | 강후공 | |
| 이재진 | 김선홍 | 0 | |
| 정한영 | 0 | 배문희 | 0 |
| 최미자 | 0 | 손은비 | |
| 조현정 | 비례 | 양진수 | 0 |
| 이윤배 | 0 | ||
| 한창한 | |||
신설 영종구의 기초의회는 ‘3인 선거구제’가 유력할 것으로 영종동과 운서1․2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다음은 영종1․2동을 선거구 묶는(안)을 예상으로 후보들이 출마 예정 선거를 파악해 보았다.
예비후보들의 출마 선거구를 추정하여 가상의 대진표를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개의 선거구에서 2~3명이 출마가 예상되고, 「국민의힘」 소속의 기초 후보는 선거구에 따라 2~4명이 출마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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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구 (영종동/운서1동/운서2동) |
나 선거구 (영종1동/영종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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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소속정당 | 성명 | 소속정당 |
| 윤효화 | 더불어민주당 | 이재진 | 더불어민주당 |
| 최미자 | 더불어민주당 | 정한영 | 더불어민주당 |
| 김선홍 | 국민의힘 | 강후공 | 국민의힘 |
| 손은비 | 국민의힘 | 배문희 | 국민의힘 |
| 양진수 | 국민의힘 | 한창한 | 국민의힘 |
| 이윤배 | 국민의힘 | ||
언급된 선거구별 출마가 예상 시나리오임을 감안하고, 선거구획정에 있어 ‘용유동’을 가‧나 선거구 中 어디에 붙이는 경우에 따라 후보들의 지원하는 선거구는 급변할 개연성이 높음을 감안해야 한다.
| 구분 | 가 선거구 | 나 선거구 |
| 1안 | 영종동/운서1동/운서2동/용유동 | 영종1동/영종2동 |
| 2안 | 영종동/운서1동/운서2동 | 영종동/운서1동/운서2동/용유동 |
3인 선거구제 하에 각 당의 당선 안정권은 선거구별 2명 내외로 본다면, 각당의 공천경쟁은 그야 말로 치열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최대 3명이 동일한 정당의 소속의 당선될 경우의 수는 극히 희박함을 감안하고, 현재의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별 지지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소속의 당선자 수는 2:1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이전이 대부분의 선거결과 선거구에서 2명만 공천한 경우와 3명까지 공천한 경우에 동일 선거구에서 동일 정당에서 나와 표를 나누어 가져가는 결과로 두 후보 모두 낙선하고, 동일 선거구에서 ‘가’와 ‘나’만을 공천한 상대당이 두자리를 확보하는 결과는 비일비재했다.
반면, 3인 선거구에서 같은 당 후보로 3인을 공천한 당의 당선 결과는 대부분 ‘가’를 받은 1순위 후보자만 당선하고, 나머지 ‘나’와 ‘다’를 받은 2‧3순위 호보자들 간 표가 갈림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낙선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정당별로 2명의 후보만을 공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자명하다.
(광역)시의원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 소속의 예비후보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 성명 | 예비후보등록여부 | 성명 | 예비후보등록여부 |
| 김광훈 | 0 | 임옥주 | 0 |
| 김광호 | 기초의원 | 최성필 | 0 |
| 박효정 | 0 | ||
| 차광윤 | 0 | ||
위 표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의원 후보는 총 4명이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2명이므로 영종구의 시의원 정수가 2명이란 전제하에 2:1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항으로 추가로 나올 후보자가 없다면, 두 사람은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적어도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예비후보 중 누가 공천을 받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출마 예상 선거구 또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선거구 획정은 법의 원칙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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