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05 01:22 수정일 : 2026-03-05 09:50 작성자 : 최미호 대표기자 (info@saidanews.co.kr)
(칼럼 : 인천중구의회 의장 이종호)
제물포구, 인천해사전문법원 최적지
내항 재개발과 해양 법률 거점의 결합으로 인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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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구 전용 게시대 |
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 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인천시는 제물포구 내항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해양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해사법원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선박 운항, 항만 하역, 해상사고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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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내항, 기능과 역사 모두 충족하는 최적지
1883년 개항 이후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온 인천항은 해사법원의 설치지로서 역사적·기능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제물포구 내항은 해사 활동이 집약된 대표 현장이자, 내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 공간으로서 해사법원의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
내항 재개발과 해사법원의 시너지
약 5,900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내항 재개발은 단순한 공간 정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해사법원이 내항에 들어서면 사법 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과 인력이 자연스럽게 집적되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 현장 중심의 소통,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인천시가 추구하는 ‘균형·소통·창조’라는 시정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인프라 논란 넘어, 장기적 발전 동력 확보
일각에서는 제물포구의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지만, 이미 인프라가 집중된 신도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 편의성에 치중한 선택에 불과하다. 반면 제물포구 유치는 고부가가치 해양 법률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인천시민의 염원, 국가적 자산으로
정부와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이 단순한 공공기관으로 머물 것인지, 수도권·중부권 해사분쟁과 국제상사분쟁까지 책임지는 국가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사법원의 제물포구 유치가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답은 제물포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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