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임차인 권리보호

작성일 : 2021-05-21 18:23 작성자 : 편집부 (saidanews@naver.com)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본 제도 시행에 앞서 읍·면의 신고처리를 위한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고, 담당자 교육 실시와 대군민 홍보에 나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한층 투명해져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용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032-930-3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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