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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과‘리모델링’의 차이

동찬의 建築이야기

작성일 : 2021-04-29 14:38 수정일 : 2021-11-20 10:08 작성자 : 김동찬 (saidanews@naver.com)

김동찬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팀장

 

 

인천 중구는 과거 2000년 까지만 해도 인천의 경제·문화 중심지였음에 반론은 없다. 지금에 와서 인천 중구를 원도심으로 완곡히 부르는 이유는 개항장이라는 역사성과 더불어 도심확장 동선 및 상권이동으로 변화 없는 정체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인천 중구는 근대 건축물과 개연된 건축자산이 195개소에 해당되며 인천광역시 전체 10개 군·구청의 리스트 492개 소 중 약 40%에 해당할 정도로 오래된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실무와 관련하여 대수선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수선’이란 용어는 오랫동안 건축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들에게도 까다롭게 다가온다.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기도 한다. 일반인들에게 ‘리모델링’이란 단어가 오히려 친숙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건축법」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생각하는 낱말의 뜻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은 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행위라고 말 할 수 있다.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건축법」적 대수선의 범위에는 세대간 경계벽과 방화와 관련된 마감 재료의 변경을 포함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대수선’ 행위는 구청에 허가·신고의 행정행위를 수반한다.


 

일부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며 행정청의 규제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한다. 필연적으로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도서의 작성으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축법」을 참고하여 나름 쉽게 정리한 내용이다. 관심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대수선’에 대해 구구절절이 ‘표’를 동원하여 설명한 것은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경각심 고취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때로는 무단 대수선 행위로 인해 “행정청”에 적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행위허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일 것이다.

대수선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를 득하도록 한 것은 「건축법」의 전신인 「조선시가지계획령」(1934)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를 어긴 자는 원상회복해야 했다. ‘대수선’ 행위를 제도권 범위 안으로 규제하였던 것은 분명 ‘안전’ 때문일 것이다. ‘주요구조부’의 잘못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행위는 재난과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허가·신고는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며 안전시공을 유도한다. 전후의 사정을 기록하고 내구성을 도모하며 견실하게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인천 중구는 1883년 개항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을 했던 도시임으로 옛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목구조가 태반인 당시의 건축물들은 오랜 세월의 풍화로 인한 주요구조부의 결손으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들이 많다. 

중구는 낡고 오래된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때문에 오래된 도시로서 매입 후 신축보다 의외로 ‘리모델링’ 하는 소유자들도 제법 많다. ‘안전 불감증’이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화두이다. ‘주요구조부‘의 ‘대수선’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까운 건축 설계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 드린다. 

김동찬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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